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사회적기업 지원

지원사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지속가능하여야 함(순익 30% 이상을 사업 운영이나 사업확장을 위해 적립)
▪ 마을기업의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에 출자하여야 함
▪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공공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지역성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전체 회원 중 지역주민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단, 5인 출자시는 5인 모두 지역주민)

지정절차

청년

지원대상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 선정기업 ※ 예비 마을기업은 道에서 선정

지원내용

마케팅, 시설비 등 마을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