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노동복지지원

지원사업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지원대상

구미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무 중인 19~39세 미혼 청년

접수기간

2024. 3. ~ 2024. 4.

사업기간

2024. 3. ~ 2025. 12.

사업규모

27명경상북도 전체 135명

사 업 비

210,040천원(도 105,020 시 105,020)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60만원+이자)
- 청년적립금 360만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지원금 700만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문의처

-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3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67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