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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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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자 이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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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6. 12. ~ 7. 31.

지원대상 : 미혼 무주택 청년(19~39)으로 전세

대출이자를 6개월 이상 납부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5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신청자 가능 !

청년기준(19~39) 1985.1.1. ~ 2005.12.31.일 출생자

지원내용 : 최대 80만원 지원 (대출금액 1%)

신청방법 : 경북청년e끌림온라인(이자 추가 검색), 인구청년과 방문신청

문 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480-2521)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https://www.gumi.go.kr/portal/board/post/view.do?mid=0401020000&idx=806038&bcId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