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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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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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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24. 1. ~ 2024. 12.

대상기업 : 관내 제조업체

지원내용 : 전문지식을 지닌 분야별 전문가를 기업애로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기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체에
전문적 상담(5개 분야)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방안 제시

전문상담 5개 분야 (법률특허/세무회계/노무/관세무역/공장설립)

지원방법

 - 기업애로상담 신청서(붙임 양식) 작성 FAX 054-480-6109 전송

  ※ FAX 전송 후 054-480-6137으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