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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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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구미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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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구미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반드시 첨부파일(공고문) 확인 후 지원 및 문의바랍니다.  
선정 결과는 접수 마지막날로부터 1~2주 가량 소요되며,
선정 완료 시 기업지원IT포털에 등록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 통보 드립니다.

※ 구미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구미시 근로자 비율 70% 이상(대표자포함) 기업의 경우 우대금리(3%) 제공
(총인원 및 산정인원에서 외국인 제외)

○ 접수기간 : 2024. 12. 2. (월) ~ 12. 6. (금)
○ 지원내용 : 일반 2.5%, 우대 3% 이자 지원(3년)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창업기업 포함)      * 구미시 관내 시설 투자만 지원
○ 추천한도 :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
   - 일반업체 : 5억원 이내
   - 우대업체 : 7억원 이내 (농공단지, 타시군이전, 국내복귀기업) 

○ 구비서류 : 공고문 확인 (공고문 6쪽)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유의사항
   - 동일한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제외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외
   - "운전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 (운전자금과는 중복지원 가능)
   - 이미 완료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구미시 직접 대출이 아니므로, 기업체가 협약은행에서 직접 대출협의를 하여야 함
     (대상 선정 후 추천서에 의한 대출실행 건에 대해 이자지원)
   - 접수시점에 모든 구비서류(자금용도별 서류 포함)가 제출되어야 함
○ 접 수 처 :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 (http://gumi.go.kr/biz/)     * 오프라인 접수 불가
                   접수 기간이 되면 현재 게시글 (구미시 기업지원 IT 포털)에서 신청 버튼이 활성화 됨
○ 문     의 : 구미시 기업지원과(☎054-480-6133)
 

★ 우대금리 신청 시 주의사항 (대표자 포함)

  - 추가 구비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대표자 및 근로자 70% 주민등록초본 ③확약서(서식4)

  - 70% 기준 : 구미시 근로자 비율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했을 경우 70% 이상이여야 함
   ※ 예시) 근로자 12명 중 구미근로자 (8명) → 66.6% → (올림)67% : 불가능 
                                            (
9명) → 75% → (올림)75% : 가능
  - 우대금리 증빙자료의 경우 따로 스캔하여 별개의 파일로 업로드 → 총 2개 파일 업로드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4대보험 명부, 주소지증빙자료, 확약서(서식4)

  - 자료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이름", "현재 주소"만 나오게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미접수 처리)

  - 근로자의 주소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ex. 주민등록초본 등), 기업 자체 작성 내부자료 불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세대 수가 모두 나오므로 반드시 초본으로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순서와 근로자 주소지 증빙자료 순서 같게 하여 스캔 및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