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2. 수출바우처 1차 모집 개요 □ 1차 모집규모: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5. 3. 1. ~ 2026. 1. 31.(11개월) <수출 바우처 서비스 활용 지원 기간> ◈ (시작 시점) 신청·접수,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활용을 위해 비용지원은 ’25년 3월 1일 활용 서비스부터 소급 적용 ◈ (종료 시점) ’25년 11월 30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단, 전시회의 경우, 사업기간 내 개최 시 정산 가능)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정산요청’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 지정 웹하드에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 ※ 2월중 개최되는 전시회에 수출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2차 모집공고에 신청(수출바우처 2차 사업기간 : ‘25.6.1~26.2.28) |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규모) 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유망단계 이상의 경우 수출바우처 신청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며, 미희망 기업은 ‘수출바우처 신청’만 체크 필요 □ (신청기간)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 평가 절차 ①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② (현장 평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 강소단계 기업 중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지정을 함께 신청한 기업은 발표평가 必 □ 사업진행 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 서비스이용 |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 |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한 선발 | ➡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필요한 수출 지원서비스 이용 및 정산 | ‘25.1.7∼ ‘25.1.23 | | ‘25.2∼3월 | | ‘25.4월 (선정후) | | ‘25.4월∼ (사업기간은 3.1일부터 소급 적용) | | ∼ ‘26.1.31 |
5.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