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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확대시행)(변경)
  • 작성자 도량동 (054-480-7497)
  • 등록일 2024-09-25(수)
  • 조회 1,506
  • 분류 모집ㆍ지원

<2024년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4. 9. 25.(수) ~ 11. 29.(              ※예산소진 시 접수 마감

❍ 지원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1984~2005년 출생자 중 부모님과 별도로 구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층      ※구미시로 전입신고 필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2,674,134원)

 - (재산)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1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미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다목적접수” 모집신청접수 목록 | 다목적접수 | 구미시청 홈페이지 (gumi.go.kr)

❍ 구비서류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기본)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3개월), 월세 입금 통장 사본

❍ 지원제외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종료 시 가능)

  - 공공임대(국민,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 형제, 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 의 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054-480-2522), 도량동행정복지센터(☎054-480-7497)

 

*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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