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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실시
- 작성자 건강증진과 (054-480-4169)
- 등록일 2024-08-22(목)
- 조회 160
- 분류 보건ㆍ복지
2024년 7월 12일부터 공공기관 등에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자살예방교육 :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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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2일부터 공공기관 등에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