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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환경관리과 (054-480-5292)
  • 등록일 2025-02-04(Tue)
  • 조회 412
  • 분류 행정ㆍ일반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소유자

❍ 지원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 지붕개량 지원 사업(주택만 해당, 무허가 제외)   ※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구 분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철거·처리

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지원

1동당 최대 1,000만원

축사·창고·노인 및 어린이시설***

 건축물로 1동당 전액지원

(200㎡ 이하)

일반가구

1동당 352만원*

(소규모 우선)

1동당 300만원**

(소규모 우선)

* 주택 철거·처리는 소규모 주택 우선 처리 후 예산 잔여 시 최대 7백만원 이내 철거지원 가능

** 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후 예산 잔여 시 최대 5백만원 이내 개량지원 가능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우선순위

  • 슬레이트 철거·처리 : 타사업 연계* 수급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작은 면적
  • 지붕개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작은 면적

* 타사업 연계 : 자가가구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 기타 취약계층 :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또는 한부모,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독거노인(만65세 이상 1인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

 

<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 접수기한 : 2025. 2. 28.(금)까지  물량부족 시 추가접수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선정 (※ 지원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지원대상 제외됨) 

❍ 문의사항 : 구미시 환경관리과(☎ 480-5292)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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