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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철도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예정)
  • 작성자 인구청년과 (054-480-2527)
  • 등록일 2025-02-26(Wed)
  • 조회 464
  • 분류 행정ㆍ일반

1. 신청기간

   - 1차 : 2025년 5월 → 6월 지급

   - 2차 : 2025년 11월 → 12월 지급

2. 지원대상

º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철도를 이용해 관외 대학으로 통학하는 청년 대학(원)생

   - 거주 요건 : 주민등록등본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 연령 요건 : 19 ~ 39세 (1985 ~ 2006년 출생자)

   - 철도 이용 인정기간

       → 상반기(1차) : 3, 4, 5월

       → 하반기(2차) : 9, 10, 11월

3. 지원내용

º 대학생 1인당 연 최대 20만원 철도교통비 지원(상/하반기 2회 분할)

   - 실제 이용 철도교통비의 50%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 청년정책 문자 서비스 제공(신청 시 서비스 제공 동의 필요)

4. 제출서류

신청서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재학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발급)

철도 이용 증빙서류 (다음 요건 충족 필수)

   - 승,하차역이 구미역 또는 사곡역이어야 함

   - 철도 이용자 성명, 이용일자, 이용금액 등 본인이 타고다닌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증빙서류 예시 : 정기, 일반 승차권 및 영수증, 교통카드 이용내역 사본 등

5. 신청방법 : 구미시 홈페이지(통합예약)에서 온라인 신청

   - 경로 : [기타 접수신청] [행정서비스] [구미시통합예약]

6. 지급일정

º 1차 지급 (상반기 지원자)

   - 3~5월 철도 이용 내역을 5월에 신청 → 6월에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º 2차 지급 (하반기 지원자)

   - 9~11월 철도 이용 내역을 11월에 신청 → 12월에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대상 기준과 세부추진 사항에 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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