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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건축물) E등급 및 중대한 결함 주민공지 및 홍보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054-480-2634)
  • 등록일 2024-11-05(Tue)
  • 조회 212
  • 분류 행정ㆍ일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따라 E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신평시장상가(구미신평상가)

- 건축물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6길 56

- 종별 : 3종

- 안전등급 : E등급 

- 안전조치사항 : 위험표지판 설치완료, 출입금지 구획 울타리 설치완료, 안전조치 이행명령

 

○ 안전관리 연혁

- 2018년 시설물 안전점검 E등급 판정  

- 2020년 8월 제3종 시설물 지정(1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및 2년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대상)

- 2024년 4월 구미시 안전조치 이행명령(시설물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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