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물이용부담금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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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30 15:07:15 | ||
조회수 | 1736 | ||
등록자 | 관리자 | ||
물이용 부담금제도는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수원지역은 단지 상수원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감당해 왔으나, 그 고통과 비용을 하류지역에서도 상,하류 공영정신을 살려 나누어지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물이용 부담금제도는 OECD국가에서도 이미 시행해온 제도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낸다. 우리나라 물이용 부담금 제도우리나라에서는 99년부터 한강을 시작, 2003년 현재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한강의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는 상수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8월분 물사용량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물을 사용하는 하류의 지역주민(서울, 인천 및 경기 22개 시군)들이 수돗물 사용량 t당 120원씩 내고 있다. 2002. 07. 15부터 시행된 소위 4대 강 특별법(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낙동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도 시행되었다. 물이용 부담금은 2003년도까지는 톤당 100원이었으며, '04 ~ '05년도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고시 제2003-205('03. 12. 04, 관보 제15563호)로 '04년도 110원, '05년도 120원, '06년도 1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실무위원회'는 환경부,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전 등의 실무자들이 모여 수계별로 물이용 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등 중요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상설기구이다.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하수, 폐수처리시설)설치, 운영비 지원과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등 기타 수질개선 비용으로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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