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저수조 청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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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5-14 12:34:57 | ||
조회수 | 1241 | ||
등록자 | 박○용 |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건축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별도의 저수조가 설치 되어 있음.) 질의1)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 중 2008년도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 현황의 붙임자료(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에 기재된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상 사업장은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2) 저수조 수질검사 해당여부. 연면적 5천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년 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되는지요?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채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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