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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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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5-22 11:29:12 | ||
조회수 | 1115 | ||
등록자 | ○ | ||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포함이 됩니다. 우리사업소 홈페이지에 대상건축물 현황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수도법시행령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의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수도법시행령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산(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더 궁궁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수도과 수질담담 054-450-6368)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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