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이 표는 게시글에 대한 정보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등록일 2008-05-22 11:29:12
조회수 1115
등록자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포함이 됩니다.

우리사업소 홈페이지에 대상건축물 현황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수도법시행령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의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수도법시행령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산(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더 궁궁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수도과 수질담담 054-450-6368)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업무과
  • 담당자 : 업무팀
  • 연락처 : 054-480-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