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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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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사용요금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일 2006-01-09 19:07:15
조회수 3698
등록자 관리자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작성자] 박동명
[분야]
[수정일]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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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과에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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