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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게시글에 대한 정보
계량기에 자물쇠를 체우다니 ?
등록일 2008-07-21 11:08:45
조회수 726
등록자 박○태
>>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 2006년 10월부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 그 전에 체납액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 체납자 전화번호와 건물주 전화번호를 다 가르쳐 주고
>> 해결을 하라고 부탁을 수도사업소에 제가 드렸습니다 .
>> 그래서 그리하겠다는 답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한번의 체납없이 제가
>> 사용한 물세는 모두 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계량기에 자물쇠룰 채우고는 가버렸습니다.
>> 이게 말이나 됩니까
>> 한마디 말도 없이 분명 가게 문 열려 있는것을 보고도
>> 잠궈놓고 가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 이래놓고도 시민을 위한 사업소입니까
>> 수도 민영화가 이제는 말이 없어지니까 횡포를 부리는 겁니까
>> 분명희 사과를 해야할 것입니다
>> 제가 그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을 바로 했고
>>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로 그전 체납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 그제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 도대체 사업소에서는 그 체납자에게 전화를 해 보셨는지
>> 건물주와는 상의를 해 보셨는지
>> 저는 이대로 못 물러납니다
>> 시청 게시판에 올리기 전에 사과를 직접 하십시요
>> 저도 구미시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 이런 사소한 일들로 40만 구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욕 보이지 마십시요
>> 형곡1동 144-23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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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답 변


1.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상하수도 사업을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수용가의 관심부족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변상 금 등의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량기에 자물쇠를 채우다니? 관련 건에 대해서는, - 건물의 매매나 입주시 수도요금 등의 미납여부를 확인, 사용료의 체납 발생시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제25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거, 급수장치 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요금의 미납금을 확인하 여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계량기 정수처분 건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부과로 납부기일 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 해서는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정수처분) 제1항 제1호 에 의거 정 수처분 됨을 양지 하여주시고 아울러 귀하께 상하수도사용료 관련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귀하의 하시는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금문의 : 450-6366, 457-636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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