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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게시글에 대한 정보
누진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등록일 2007-03-27 14:38:23
조회수 1412
등록자 최○수
>> 모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부입니다.
>> 이번달 수도 요금이 저번(5000원정도-10톤)보다 10배이상 나왔는데 누진세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 이번달은 47톤 정도 썼는데 그럼 누진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 요금이 65000정도 나왔거든요.그래서 누수확인도 했는데 누수된 곳도 없구요.계산방법 홈피에
>> 있어도 누진세 적용이 되있지않아 혼란스럽네요.그냥 저희 아파트는 총요금(65000원)만있고
>> 세밀히 안적혀있어요.
>> 답변 부탁드려요.

>>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47톤에 대한 가정용 요금계산을 해드리겟습니다.

**상수도요금
10톤×300원=3000원(1단계)
20톤×430원=8600원(2단계)
17톤×720원=12240원(3단계)
구경별정액요금: 13mm(910원)
$$ 합계 : 24750원
**하수도용금
10톤×150원=1500원(1단계)
20톤×200원=4000원(2단계)
17톤×450원=7650원(3단계)
$$합계 : 13150원
**물이용부담금
47톤×140원=6580원

####### 상하수도요금계=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44480원 =24750원 +13150원 +6580

이며 우리사업소에서 부과하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빌라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요금이
상이 함을 알려드리며 누진제요금 조견표는 상하수도 홈페이지
사이버도우미 요금계산 방법안내에 게시된 업종별 단계별 요금표를
참조하시기바라며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054-450-6366 요금당당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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