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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이 표는 게시글에 대한 정보
급수업종별 구분표
등록일 2006-01-19 08:47:00
조회수 3561
등록자 관리자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작성자] 박동명
[분야]
[수정일]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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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업 종 별 구 분 표(조례 제30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역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욕탕용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 단, 바닥면적(탈의실, 욕실, 욕조포함)이 300㎡ 이하인 목욕장은 일반용

전용공업용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한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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