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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게시글에 대한 정보
고지서 출력..에 대해서
등록일 2011-01-27 16:50:30
조회수 525
등록자 조○재
>> 확정되지 않은 수도 요금 고지서를 출력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 아주 당연한 듯이 매월 10일 이전에 출력할 수 있는 고지서는 확정되지 않은 요금이라고
>>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 만약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된 고지서 금액으로 납부를 한 경우엔
>> 다음 달에 정산을 해 주셔야죠?
>> 정산을 했다는 표시를 고지서상에 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 모르겟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상하수도 고지서 출력건에 대하여는 확정하기전에 홈페이지에서 축력되는것은 프로그램
에서 수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산금액이 나타나지않는것은 프로그램 보안하여 불편한일이 없도록
빠른시일내 시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정산금액이 보이진 않아도 실제로는 정산이 되었습니다.
고지서상매월 각종 변동된 자료가 입력된후 확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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