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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도감면조례가 언제 폐지되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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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7-18 07:58:17 | ||
조회수 | 1413 | ||
등록자 | 김○윤 | ||
수도사업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다름이아니라 구미시 조례에 국가 유공자감면사항이있는데 전화를하니요번달부터 폐지가 되었다는 답변을 들은바 조례를 다시보니 그런조항을 못찾겠는데 어디에 있는지요? 생색내기용인지~ 그럼수고 하세요^-^ 조례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수해 대상자 시행규칙 제45조(요금등의 감면)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감면대상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7.01.11) 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지원(개정 2007.01.11)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개정 2007.01.11) 나. 소년·소녀 가장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개정 2007.01.11) 2.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자중 신청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인 경우에 한하여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개정 2007.01.11) 3. 중수도 설치운영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량에서 중수도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 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공제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10%를 초과하여 공제 할 수 없다.(개정 2005.07.11) 4. 천재지변등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가. 천재지변 : 요금의 50 퍼센트 나. (삭제 2007.01.11) 5.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의 감면 가. 상수도사용량 30 퍼센트 6. 자동이체를 신청한자 : 상하수도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하며 최고 5천원의 범위안에서 감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감 면기준을 적용한다.(단서신설 2007.01.11) 7. (삭제 2007.01.11) 가. (삭제 2007.01.11) 나. (삭제 2007.01.11) 8. 조례 제4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시장이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 자치 관리기구에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공동주택 세대별(수도전 당) 100원을 지원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입주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5.07.11, 개정 2007.01.11) ② 제1항제1호내지 제2호, 제1항제5호의 감면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며 일반회계에서 부 담한다.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원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상수도사용료 지원(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0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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