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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도감면조례가 언제 폐지되었나요
등록일 2007-07-18 07:58:17
조회수 1413
등록자 김○윤
수도사업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다름이아니라
구미시 조례에 국가 유공자감면사항이있는데 전화를하니요번달부터 폐지가 되었다는 답변을 들은바
조례를 다시보니 그런조항을 못찾겠는데 어디에 있는지요?
생색내기용인지~
그럼수고 하세요^-^

조례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수해 대상자

시행규칙

제45조(요금등의 감면)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감면대상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7.01.11)
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지원(개정 2007.01.11)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개정 2007.01.11)
나. 소년·소녀 가장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개정 2007.01.11)
2.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자중 신청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인 경우에 한하여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개정 2007.01.11)
3. 중수도 설치운영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량에서 중수도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
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공제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10%를 초과하여 공제
할 수 없다.(개정 2005.07.11)
4. 천재지변등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가. 천재지변 : 요금의 50 퍼센트
나. (삭제 2007.01.11)
5.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의 감면
가. 상수도사용량 30 퍼센트
6. 자동이체를 신청한자 : 상하수도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하며 최고 5천원의 범위안에서 감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감
면기준을 적용한다.(단서신설 2007.01.11)
7. (삭제 2007.01.11)
가. (삭제 2007.01.11)
나. (삭제 2007.01.11)
8. 조례 제4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시장이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 자치
관리기구에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공동주택 세대별(수도전
당) 100원을 지원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입주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5.07.11, 개정 2007.01.11)
② 제1항제1호내지 제2호, 제1항제5호의 감면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며 일반회계에서 부
담한다.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원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상수도사용료 지원(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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