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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도감면조례가 언제 폐지되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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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7-18 13:54:23 | ||
조회수 | 1429 | ||
등록자 | 최○수 | ||
>> 수도사업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 다름이아니라 >> 구미시 조례에 국가 유공자감면사항이있는데 전화를하니요번달부터 폐지가 되었다는 답변을 들은바 >> 조례를 다시보니 그런조항을 못찾겠는데 어디에 있는지요? >> 생색내기용인지~ >> 그럼수고 하세요^-^ >> >> 조례 >> >>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 률」에 의한 수해 대상자 >> >> 시행규칙 >> >> 제45조(요금등의 감면)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감면대상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 1과 같다.(개정 2007.01.11) >> 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지원(개정 2007.01.11)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 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개정 2007.01.11) >> 나. 소년·소녀 가장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 (개정 2007.01.11) >> 2.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자중 신청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 인 경우에 한하여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개정 2007.01.11) >> 3. 중수도 설치운영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량에서 중수도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 >> 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공제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10%를 초과하여 공제 >> 할 수 없다.(개정 2005.07.11) >> 4. 천재지변등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가. 천재지변 : 요금의 50 퍼센트 >> 나. (삭제 2007.01.11) >> 5.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의 감면 >> 가. 상수도사용량 30 퍼센트 >> 6. 자동이체를 신청한자 : 상하수도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하며 최고 5천원의 범위안에서 감면 >>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감 >> 면기준을 적용한다.(단서신설 2007.01.11) >> 7. (삭제 2007.01.11) >> 가. (삭제 2007.01.11) >> 나. (삭제 2007.01.11) >> 8. 조례 제4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시장이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 자치 >> 관리기구에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공동주택 세대별(수도전 >> 당) 100원을 지원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 에는 입주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5.07.11, 개정 2007.01.11) >> ② 제1항제1호내지 제2호, 제1항제5호의 감면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며 일반회계에서 부 >> 담한다. >>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원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 의한 공동주택 상수도사용료 지원(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05.07.11) >>> (답변) >> 평소 시정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원근거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해 대상자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의거 6월까지는 수도요금에서 감면 2007년 7월부터는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타상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사회보장(450-6173,5173)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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