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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로인한 누수
등록일 2007-08-20 14:43:28
조회수 1419
등록자 김○숙
안녕하세요.
구미시청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누수로 인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상심이 커시리라 생각합니다.

누수량의 요금감면은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의2(누수량의 요금감면)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누수량의 요금감면)의 규정에 의거 가정용으로써 수용가의 책임(고의,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할때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수 있지만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욕조, 변기,보일러 누수부분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변기에 의한 누수는 수용가에서 발견할수 있는 사항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요금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누수부분은 빠른시일내 수리하시기 바라며 월1회 이상 수시로 옥내누수를 확인(확인방법 : 집안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를 보아 별표(★)가 돌아가면 누수)하여 이번처럼 억울하게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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