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수정글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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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9-17 14:39:02 | ||
조회수 | 1477 | ||
등록자 | 김○숙 | ||
서현민 수용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근무하는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수정글 올려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감면 신청을 하실수 있는 경우(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의2)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수 없는 땅속(감면제외대상 : 물탱크자동개폐장치 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실) 부분만 감면대상이 되기때문에 이미 누수공사를 하신뒤라 사진을 첨부하시기 어렵다고 하셨기에 공사하신 주변 사진과 공사수선 업자의 영수증(땅속 공사 확인 필) 그리고 고지서를 구비하셔서 누수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감면신청은 누수확인시점으로 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시지 않으면 사유가 소멸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는 업종이 일반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2개월분이 규정에 의거 감면됩니다. 일교차가 많은 계절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457-6366)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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