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민원안내
  • 민원신청
  •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이 표는 게시글에 대한 정보
수도계량기 이상 →검정 의뢰
등록일 2006-01-18 21:54:36
조회수 1938
등록자 관리자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이상대
[분야]
[수정일] 2004-03-02

-----------------------------------------------------------------------------------------
[답변]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과로 수도계량기 검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업무과
  • 담당자 : 업무팀
  • 연락처 : 054-480-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