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수도계량기 이상 →검정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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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1-18 21:54:36 | ||
조회수 | 1937 | ||
등록자 | 관리자 |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이상대 [분야] [수정일] 2004-03-02 ----------------------------------------------------------------------------------------- [답변]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과로 수도계량기 검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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