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중수도 시설 설치 강제사항에 대해 | |||
---|---|---|---|
등록일 | 2007-11-06 01:34:40 | ||
조회수 | 1596 | ||
등록자 | 김○욱 | ||
2002년부터 중수도 시설 설치가 수도법상 의무규정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중수도 시설 미설치시 과태료와 같은 강제사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 이전글
- 중수도 시설 설치 강제사항에 대해
- ▼ 다음글
- 고지서 배분
- 담당부서 : 업무과
- 담당자 : 업무팀
- 연락처 : 054-480-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