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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시설 설치 강제사항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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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1-06 14:14:56 | ||
조회수 | 1447 | ||
등록자 | 내○ | ||
>> 우리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중수도 시설 설치. 운영 이행명령 위반시 수도법 제65조 제2항 1호에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기바라며,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450-6367 전용직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 >> 2002년부터 중수도 시설 설치가 수도법상 >> >> 의무규정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 궁금한 점은 중수도 시설 미설치시 과태료와 같은 >> >> 강제사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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