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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소로 인한 초과요금
등록일 2011-11-23 13:30:18
조회수 1910
등록자 하○훈
제가 사는 곳은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수도 계량기와 지수전이 마당에 있습니다
작년쯤인가 계량기동파때문에 수도국에서 사람이 나와서 무상으로 작업을 마쳤는데
그분들 말씀이 원래 계량기는 밖에 있어야 한다고해서 계량기를 담장밖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이 작업도 무상이었구요
아무 이상없이 잘 쓰고있었는데 마당에 있던 지수전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량기를 뺄때 지수전도 같이 빼서 지수전을 통과한 물이 계량기로 가야할것 같은데 거꾸로 계량기를 거처서 지수전을 거처서 수도꼭지로 물이 나오는 상황임)
하여간 지수전에서 물이 나간 양이 많은지 그것도 검침하는 날에 걸렸는지 2달분 수도요금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국에 전화해서 따졌는데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라구요 저도 몰랐었는데 계량기 빼는 공사를 수도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하청업체에서 하더라구요 하여간 공사를 한 업체사람이 왔는데 (회사명 (주)우영건설 부장 박권x) 명함을 주면서 수도요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줄테니까 일단 수도고지서에 나온금액은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납부하고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 말했으니 기다리면 준다고 하기를 수차례
이제는 몇달이 지났는데 전화도 안받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명함을 준 사람이 자기 명함이 아닌지 핸드폰번호를 하나 더 적어주더라구요 010-6645-759x
이 글을 읽으주신 시민여러분 해결 도와주실분은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드릴께요
010-9668-2321 하동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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