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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상하수도요금 미이체로 인한 가산금 변경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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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26 14:27:53 | ||
조회수 | 1905 | ||
등록자 | 김○권 | ||
구미시 상하수도 행정을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계를 보는 사람으로 구미시 상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일에 카드대금이체와 연관되어 금액의 착오로 상수도요금의 백분에1도 안되는금액이 모자라 이체가 않되었습니다. 이튼날 그사실을 알고 상수도사업소 요금담당에게 문의하니 계좌이체를 하려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가산금을 요금에 100분3을 다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만 상대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여러 지자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시도지자체에서는 자동이체가 잘못되어 이튼날 바로 연락을 주면 가산금이 없던지 일할계산하여 계좌이체하면 바로 처리하여 주고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대구시등과 다른 공공요금 같은경우는 자동이체일 이후 5일정도에 미이체된 납부자에 대하여 재 자동이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도를 변경하고 민원에 대하여 즉시 해결하여 주려고 노력하는데 구미시만은 조례규정만 고집하여 시민에게 애매한 가산금부과 불편을 주는 규정을 고칠수는 없는지요 또한 시에서는 고지서에 기재한 것으로만 다하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좀 변화하는 상수도행정이 되길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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