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수도료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01-24 18:31:44 | ||
조회수 | 1515 | ||
등록자 | 박○태 |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원근거 :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 국가보훈청에 등록된자로서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읍 · 면지역 간이상수도 사용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기준 : 상수도요금 기본료 지원 (가구당 월2,500원, 구경 20㎜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담당 : (450-6173)으로 문의 바랍니다. |
- ▲ 이전글
- 단수가 왜이래?
- ▼ 다음글
- 수도료 질문입니다.
- 담당부서 : 업무과
- 담당자 : 업무팀
- 연락처 : 054-480-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