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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1-24 18:31:44
조회수 1515
등록자 박○태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원근거 :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 국가보훈청에 등록된자로서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읍 · 면지역 간이상수도 사용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기준 : 상수도요금 기본료 지원 (가구당 월2,500원, 구경 20㎜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담당 : (450-617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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