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Q.
동파 방지방법?
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이상대 [분야] [수정일] 2004-03-03 ----------------------------------------------------------------------------------------- [답변] 계량기보호통(함)내부로 찬공기가 스며들지않도록 뚜껑부분의 틈새를 막아 밀봉하고, 혹한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하면, 대부분 동파는 예방됩니다. ① 벽체에 설치된 계량기 보온·관리 - 보호함 뚜껑외부에 비닐카바를 접착테이프로 붙여 틈새를 통해 보호함내부로 찬공기 유입을 차단 해야 합니다. - 과거에 계량기가 동파된 적이 있으면, 보호함 뚜껑을 분해하여 열고, 스치로폴 보온재를 꺼낸후 내부 틈새를 찾아 실리콘 등으로 막아야 합니다. ② 지하에 설치된 계량기 보온·관리 - 계량기로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부를 비닐로 감싸고, 뚜껑의 틈새를 통해 보호통 내부로 찬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잘 닫아야 합니다. - 과거에 계량기가 동파된 적이 있으면, 계량기보호통 뚜껑으로 찬공기가 접하지 않도록 넓은 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
Q.
물이 뿌연 이유는?
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손양숙 [분야] [수정일] 2005-08-19 ---------------------------------------------------------------------------------------- [답변] 수돗물의 분출압력은 약 1.5~3㎏/㎠ 정도로서 공급관로의 체계와 사용여건 및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고지대나 소관경(노후관의 결석포함)은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지대나 공급관로 인근의 경우 높은 수압을 유지하여 분출시 미세한 공기방울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공기방울이 빛을 반사시켜 물이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이는 수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잠시 정치시키면 맑게 됩니다 예) 세면기 사용시 물튀김을 방지하기 위한 버블(Buble)장치는 이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값싼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면 아연성분의 용출로 뿌옇고 텁텁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
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작성자] 박동명 [분야] [수정일] 2005-08-19 ----------------------------------------------------------------------------------------- [답변]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 빨간 별침이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옥내누수 수리를 하시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누수감액 신청하면 상·하수도 사용료, 영업용인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
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이상대 [분야] [수정일] 2004-03-02 ----------------------------------------------------------------------------------------- [답변]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과로 수도계량기 검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이상대 [분야] [수정일] 2004-03-02 --------------------------------------------------------------------------------------- [답변] ①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이상으로 녹이면 계량기가 화상(고장)을 입어 교체하게 됩니다. ②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반드시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A.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작성자] 손양숙 [분야] [수정일] 2005-08-19 ------------------------------------------------------------------------------------------- [답변] 수돗물을 받을 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이물질이나 약품 때문이 아니라 수압이 높을 때 공기가 들어가서 작은 기포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포는 자연히 없어지고 맑은 물이 된다. 이를 백수현상이라 한다. |
A.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급수전(수도계량기)을 설치할 수 있고 동일 지번의 급수계량기 설치가능 여부는 상가주택의 경우 일반용과 가정용으로 분리 가능하며 다가구주택(원룸)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불가하고 구미시수도급수조례제6조4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빌라)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Q.
물이용부담금이란?
A.
물이용 부담금제도는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수원지역은 단지 상수원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감당해 왔으나, 그 고통과 비용을 하류지역에서도 상,하류 공영정신을 살려 나누어지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물이용 부담금제도는 OECD국가에서도 이미 시행해온 제도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낸다. 우리나라 물이용 부담금 제도우리나라에서는 99년부터 한강을 시작, 2003년 현재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한강의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는 상수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8월분 물사용량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물을 사용하는 하류의 지역주민(서울, 인천 및 경기 22개 시군)들이 수돗물 사용량 t당 120원씩 내고 있다. 2002. 07. 15부터 시행된 소위 4대 강 특별법(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낙동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도 시행되었다. 물이용 부담금은 2003년도까지는 톤당 100원이었으며, '04 ~ '05년도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고시 제2003-205('03. 12. 04, 관보 제15563호)로 '04년도 110원, '05년도 120원, '06년도 1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실무위원회'는 환경부,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전 등의 실무자들이 모여 수계별로 물이용 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등 중요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상설기구이다.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하수, 폐수처리시설)설치, 운영비 지원과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등 기타 수질개선 비용으로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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