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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인구청년과 (054-480-2523)
  • 등록일 2024-02-23(금)
  • 조회 8,509
  • 분류 모집ㆍ지원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 청년월세 지원 리플릿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4. 2. 26. ~ 2026. 1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신청대상 : 19세~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89. 1. 1. ~ 2005. 12. 31. 출생)

- (주택)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기준 삭제

-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가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가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 :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지원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방문 신청시 필요), 상세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각각 기준 1통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인 명의의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부·모가 별도 거주하는 경우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 등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예정)

○ 콜 센 터 : 1600-0777

○ 자주 하는 질문

 -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반드시 신청인 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종류는 무관하며 신청당시 청약통장 가입여부만 확인합니다.

 - 제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 사업대상에 해당되면 지원이 되지만, 소득재산기준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대학교 기숙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숙사로 전입신고 후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묵시적 갱신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必)와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타지에 부모님과 주소가 함께 되어있는데 구미에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구미에 신청하면 되나요?

   → 반드시 월세주소로 전입신고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작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2회 모두 지급 받은 후 다음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시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  2촌 이내 혈족 명의의 이체증빙서류는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은 청년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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