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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신평1동 (054-480-7576)
- 등록일 2025-02-20(목)
- 조회 19
- 분류 보건ㆍ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자격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 특성기준 : 임산부, 영유아, 초등·중·고등학생 취학연령 아동
나.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다. 사용처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용처로 지정한 소매업체
라.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온라인신청, 전화신청
마. 신청서류 : 신분증,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여부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의료기관 진단서, 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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