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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검사비)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구미시 동 지역은 구미보건소, 읍·면지역은 선산보건소에서 지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지원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AMH 또는 초음파 중 1개 이상의 필수 검사 무조건 포함해야하며, 두 항목의 검진일자가 다를 경우 첫 번째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꺼번에 청구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대상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 판단시)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제3주기)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바로가기
  •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바로가기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 첫 번째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바로가기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해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목록
신청내국인
  • ①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①, ② 내국인과 동일일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 ⑤ (필요시) 혼인증빙서류류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문의
  • 구미시 동 지역 : 구미보건소 054-480-4071
  • 읍·면지역 : 선산보건소 054-480-4058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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