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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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추진배경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LG화학) 등과의 지속적 협의와 지역 노사민정 상생합의에 따른 노사민정 상생협약의 일부로,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상생협력 강화 및 노사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협력 사업 추진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미 상생형 지역일자리’ 최종 선정
  •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국정과제로 선정(‘17.7월)
  •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취소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9조 제3항)

운영방향

  • 이차전지 관련 협력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ESG프로그램의 지역화를 위한 활동지원 센터 운영
  • 가치공유형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운영근거

  •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