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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정

구미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2022.12.30 훈령 제415호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480-65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이행평가 등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정책기획과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 정책기획과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사업별로 관리코드를 부여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3. 공약사항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기획/공약사항)에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및 실적을 수시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장은 등록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각 사업별 주관 실과소장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21.6.30., 2022.12.30.>
  2. 추진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 2. 공약의 실현가능한 계획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시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행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검토
    • 4. 국가 및 경상북도 정책과의 조화와 반영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공약사업은 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
    • 7.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 8.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강구
    •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3. 정책기획과장은 각 실과소의 추진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달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4. 추진계획 확정 후 시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세부 추진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부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2022.12.30.>
  5. 각 사업별 주관 실과소장은 확정된 시장공약사항 추진계획에 의거 매년 연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1. 주관부서 실과소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2. 자체점검 결과 부진 또는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주관부서로 하여금 보완·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5조(이행평가 및 결과활용)
  1. 정책기획과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2022.12.30.>
  2.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성과관리 부서평가 및 목표관리제(MBO)평가 등에 반영하고 사업별로 추진진도를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및 의사소통) 

  1. 정책기획과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5.8.26., 2022.12.30.>
    • 1. 홈페이지에 단위사업별로 공약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상세히 공개하고, 반기별로 내용을 정비한다.
    • 2.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코너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227호, 201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291호, 2015.8.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388호, 2021.6.30.>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⑲ 구미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훈령 제415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⑬ 구미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 제3항, 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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