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관리

도시재생 이란

도시재생의 정의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환경
물리·환경

경제
산업·문화

사회
생활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
[ 환경 + 사회 + 경제 ]

재정비촉진사업
[ 환경 + 사회 ]

재개발·재건축
[ 환경 ]

도시재생의 목적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도시재생의 방향
  •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적 활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차원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근린지역 재생운동(New Deal for Community)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아직 개념정립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신·구 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며,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모델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의 범위
  • 도시재생의 범위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내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
      (대도시나 수도권 도시와 달리, 도심 중핵공간이 대도시 도심주변부의 특성을 나타냄)
    내용적 범위
    •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생활·문화적으로, 공공·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 국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광역 및 기초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도시재생전담조직

  •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주민협의제와 사업추진협의기구)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토지소유자
    - 사회적기업
    - 지역주민단체 등

  • 도시재생지원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연구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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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재생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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