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관리

도시재생 뉴딜

추진배경
  •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기존정책

  • 중앙 주도 (Top-Down)방식
    중앙정보 위주의 사업 추진
  • 대규모 계획중심
    계획 수립에 집중
  • 미흡한 지원
    전국46곳에 지원 불과 (도활사업 포함 연평균 1,5000억)

도시뉴딜정책

  • 지역주도(Bottom-up)방식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
  • 소규모 사업중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 전폭적인 지원 확대
    5년간 50조원 규모 (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투자 15조)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목표

주거복지 실현
  • 노후주거지 정비
  • 공곰임대 공급
도시경쟁력 향상
  • 산업기능 회복
  • 상권 활성화
사회 통합
  • 공동체 재생
  • 주민간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 창업지원
  • 주민주도 조직 육성

추진 전략

  • 생활밀착형·소규모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지자체·주민·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 주민주도 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 둥지내몰림 대응과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동시 추진

세부 추진과제

지역 맞춤형·지역주도
추진지원
  • 1.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지원
  • 2.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반영
  • 3. 지자체 주도, 공공기관 제안방식 사업선정
도시재생 뉴딜지역
전폭적 지원확대
  • 1. 연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 2. 연계사업·지방비 포함 연간 2조원 재정 지원
  • 3. 지원방식을 다양화한 기금 4.9조원 투입
주민·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1. 주민·임대인·임차인간 상생생태계 조성
  • 2. 주거약자·영세상인 등 보호방안 마련
  • 3. 주민주도 조직 중심 선순환구도 확립
사업 추진지원체계 강화
  • 1. 정부지원 기능 강화
  • 2. 국토교통부-지자체 도시재생추진단 등 전담조직 설치
  • 3. 현장지원센터 기능 및 지원 강화
  • 4. 국민과의 소통 강화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기존 사업 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지특회계계정 생활기반계정
(시군구자율편성)
경제발전계정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사업비(국비) 100억원(50억원) 200억원(100억원) 200억원(100억원) 300억원(150억원) 500억원(250억원)
면적기준 5만㎡ 이하 5만∼10만㎡ 내외 10만∼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사업기간 3년 4년 4년 5년 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
복지·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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