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추진배경
-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기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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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주도 (Top-Down)방식
- 중앙정보 위주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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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계획중심
- 계획 수립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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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지원
- 전국46곳에 지원 불과 (도활사업 포함 연평균 1,5000억)
도시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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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도(Bottom-up)방식
-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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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중심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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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폭적인 지원 확대
- 5년간 50조원 규모 (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투자 15조)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목표
- 주거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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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주거지 정비
- 공곰임대 공급
- 도시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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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 회복
- 상권 활성화
- 사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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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재생
- 주민간 상생 협력
-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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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 주민주도 조직 육성
추진 전략
- 생활밀착형·소규모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지자체·주민·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 주민주도 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 둥지내몰림 대응과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동시 추진
세부 추진과제
지역 맞춤형·지역주도
추진지원
추진지원
- 1.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지원
- 2.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반영
- 3. 지자체 주도, 공공기관 제안방식 사업선정
도시재생 뉴딜지역
전폭적 지원확대
전폭적 지원확대
- 1. 연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 2. 연계사업·지방비 포함 연간 2조원 재정 지원
- 3. 지원방식을 다양화한 기금 4.9조원 투입
주민·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 1. 주민·임대인·임차인간 상생생태계 조성
- 2. 주거약자·영세상인 등 보호방안 마련
- 3. 주민주도 조직 중심 선순환구도 확립
사업 추진지원체계 강화
- 1. 정부지원 기능 강화
- 2. 국토교통부-지자체 도시재생추진단 등 전담조직 설치
- 3. 현장지원센터 기능 및 지원 강화
- 4. 국민과의 소통 강화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 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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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주거지지원형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일반근린형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중심시가지형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제기반형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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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법정유형 | - | 근린재생형 | 도시경제기반형 | ||
기존 사업 유형 | (신규)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도시경제기반형 | |
사업추진·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활성화계획수립 |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
수립 필요 | |||
지특회계계정 | 생활기반계정 (시군구자율편성) |
경제발전계정 | |||
사업규모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골목상권 | 상업, 지역상권 | 산업, 지역경제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사업비(국비) | 100억원(50억원) | 200억원(100억원) | 200억원(100억원) | 300억원(150억원) | 500억원(250억원) |
면적기준 | 5만㎡ 이하 | 5만∼10만㎡ 내외 | 10만∼15만㎡ 내외 | 20만㎡ 내외 | 50만㎡ 내외 |
사업기간 | 3년 | 4년 | 4년 | 5년 | 6년 |
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골목길정비+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소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 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이상 공공· 복지·편의시설 |
- 담당부서 : 도시재생사업담당
- 담당자 :
- 연락처 : 054-480-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