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업무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한 관내의료기관
- 기간 : 매년 1월 ~ 12월
- 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사용, 양도, 폐기신고 여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방어시설 적정운영 관리
-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측정관리
- 담당 : 보건의료정책과 054-480-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