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접수신청
접수마감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4.09.25 ~ 2024.12.31
모집인원
제한없음
접수현황
전체 23명
문의처
480-2522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신청 접수 화면입니다.
신청/접수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구청년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8. 12. ~ 12. 31.
나. 지원대상 :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출생년도 : 1984. 1. 1. ~ 2005. 12. 31.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전 267만원 이하)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24회 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 10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라. 필수 추가 첨부파일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연장일 경우, 등기부 등본 추가로 제출
2.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등)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과 함께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부, 모 기준 각 1통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4. 혼인관계증명서(기본) - 신청인 기준 * 결혼 여부 상관없이 제출
5. 본인(청년)명의 통장사본
※ 담당자가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15일 이내 미제출시 직권 취소처리)
※ 지원제외 요건 등 신청인(본인) 확인 필수
나. 지원대상 :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출생년도 : 1984. 1. 1. ~ 2005. 12. 31.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전 267만원 이하)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24회 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 10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라. 필수 추가 첨부파일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연장일 경우, 등기부 등본 추가로 제출
2.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등)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과 함께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부, 모 기준 각 1통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4. 혼인관계증명서(기본) - 신청인 기준 * 결혼 여부 상관없이 제출
5. 본인(청년)명의 통장사본
※ 담당자가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15일 이내 미제출시 직권 취소처리)
※ 지원제외 요건 등 신청인(본인)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