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조치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경고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0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 0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 03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이용신청 기간 내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 04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