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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조치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경고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0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0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03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이용신청 기간 내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04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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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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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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