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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공용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

  1. 0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구미시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 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0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0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0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7. 07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8. 0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09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이용 도중에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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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회계과
  • 전화번호 054-480-5076
  •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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