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공용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
- 0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구미시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 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0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0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 07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 0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09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이용 도중에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