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접수신청
접수중 2025년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한시, 2차)
접수기간
2025.01.27 ~ 2025.08.31
132일 남음
모집인원
정원 600명 / 대기 0명 (선착순)
접수현황
정원 574명 / 대기 0명
문의처
480-2524
접수절차
*온라인/방문 신청 → 읍면동 주소지 관할 담당자 접수 → 생활안정과 (소득, 재산 조사) → 인구청년과 (결과 책정, 통보)
※ 온라인 신청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담당자에게◀ 신청 접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우선 확인 후 구미시청으로 문의
* 15일 이내 서류 미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신청 취소되며,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제외 요건 등 신청인(본인) 확인 필수(구미시청 홈페이지 - 행정 정보 - 고시・공고・입법- 구미형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가. 신청기간 : 2025. 1. 27. ~ 예산 소진시까지(별도 공지 예정)
나. 지원대상 :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출생년도 : 1985. 1. 1. ~ 2006. 12. 31.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전 287만원 이하)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24회 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 10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라. 필수 추가 첨부파일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연장일 경우, 등기부 등본 추가로 제출
※ 기숙사 거주의 경우 - 거주사실 확인서, 생활관비 납부영수증 제출(임대차계약서 대신) / 임대차 기간 = 기숙사 거주기간
2.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등)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과 함께 제출 /부모님이 월세 이체한 경우,부모님 통장사본 추가 제출
※기숙사 거주의 경우 - 기숙사비 납부 이체 내역(송금확인증 또는 이체확인증 필수,부모님이 이체한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추가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부, 모 기준 각각 1부(총 3부)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4. 혼인관계증명서(기본) - 신청인 기준 1부 * 결혼 여부 상관없이 제출
5. 본인(청년)명의 급여통장사본
※ 담당자가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15일 이내 미제출시 직권 취소처리)
가. 신청기간 : 2025. 1. 27. ~ 예산 소진시까지(별도 공지 예정)
나. 지원대상 :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출생년도 : 1985. 1. 1. ~ 2006. 12. 31.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전 287만원 이하)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24회 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 10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라. 필수 추가 첨부파일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연장일 경우, 등기부 등본 추가로 제출
※ 기숙사 거주의 경우 - 거주사실 확인서, 생활관비 납부영수증 제출(임대차계약서 대신) / 임대차 기간 = 기숙사 거주기간
2.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등)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과 함께 제출 /부모님이 월세 이체한 경우,부모님 통장사본 추가 제출
※기숙사 거주의 경우 - 기숙사비 납부 이체 내역(송금확인증 또는 이체확인증 필수,부모님이 이체한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추가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부, 모 기준 각각 1부(총 3부)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4. 혼인관계증명서(기본) - 신청인 기준 1부 * 결혼 여부 상관없이 제출
5. 본인(청년)명의 급여통장사본
※ 담당자가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15일 이내 미제출시 직권 취소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