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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3차 추가 모집 공고
조회수 314
등록일 2024-11-18
등록자 관리자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상시 근로자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선정일 이후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소상공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출마감 및 증빙자료 제출일자 : 선정일로부터 ~ 2024. 12. 10.()까지

. 지급일시 : 증빙자료 검토 완료 후 지급 예정

통합교육 4시간 이수(필수) 후 지급

지출 증빙자료 미흡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 분류

 

 

 

키워드 광고 :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 시 업체의 광고노출
 

배너 광고 :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형(배너)의 광고
 

소셜 마케팅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
 

오픈 마켓 :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매체 활용
 

기 타 : 기타 온라인 홍보,마케팅 관련 광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 분류 중 해당 하는 범위에서 대행 홍보 업체 위탁 실시

. 지원범위 : 홍보에 소요된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

 

제외대상

매출 관련 수수료: 판매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쿠폰 발행 수수료 및 판촉비 (배달비)

개인 홍보 (개인 블로그, 인플루언서)

 비용 지출 시 충전식 지출 또는 계좌이체 지출할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업체 제외

기타 제외대상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2

 

신청자격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본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중복 수혜 불가)

지원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붙임 참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3

 

추진절차

 

 

지원 신청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결격조회)

온라인 비즈니스 홍보 실시

비용 신청

서류 제출

검토 및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서류 접수

대상자 선정

(결격조회)

온라인 비즈니스 실시

비용신청서 및 지출 증빙 자료 제출 등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센터)

 

(센터)

 

(소상공인)

 

(소상공인센터)

 

(센터)

 

 

4

 

신청접수

 

 

. 대상선정 : 29개사 내외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 접수기간 : 2024. 11. 18.() ~ 2024. 11. 24.() /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요망)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

* 이메일 주소: leejh2@korcham.net

* 이메일 첨부 서류 제목: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3차 추가 모집

첨부 서류 제출 (사업장명_성명)

 

5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제출서류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유효 기간 내)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6

 

유의사항

 

 

선정일 이후 발생한 온라인 마케팅·홍보 지원 범위에 해당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통합교육 4시간(필수)을 이수하여야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 선정일 이후 발생한 홍보마케팅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검토 후(증빙 및 교육 이수 확인) 신청 소상공인 계좌로 지급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증빙자료 미흡 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지원금 반납처리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7

 

문 의 처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054-715-6700, 070-8633-8703)

 

붙임 온라인 비즈니스 비용 지원 제한 업종 1. .

 

붙임 1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비용 지원 제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방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산업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제외 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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