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공공배달앱 먹깨비 연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에서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온라인 공공배달앱(먹깨비)를 활용한 마케팅 비용지원
- 사업기간 : 2025. 3. ~ 2025. 11.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6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공공배달앱(먹깨비) 배달무료쿠폰 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구미시에 거주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먹깨비에 이미 입점한 업체 또는 사업 선정 후 1주일 이내에 입점 가능한 업체
- 소상공인 통합교육 2시간 이수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추진절차
- 지원 신청
-
- 신청서 제출
- (사업자)
- 신청 접수
-
- 서류 접수
- 센터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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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서류(면접) 심사 및 선정
- 센터
신청접수
- 대상선정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기간 : 2025. 3.10. ~ 2025. 3.25.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https://www.gumi.go.kr/gumiss 접수 바로가기→
- 이메일 주소: sungeh@korcham.net
- 이메일 첨부서류 제목: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첨부 서류 제출(사업장명_성명)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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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신청서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
➃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는 접수 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선정일 이후 발생한 온라인 마케팅홍보 및 배달비, 할인쿠폰 비용만 지원 범위에 해당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통합교육 2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금 지급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증빙자료 미흡 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지원금 반납처리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 의 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연락처 : ☎ 054-715-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