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소상공인 지원사업(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에서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선정일 이후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리뉴얼, 지식재산권 지원(출원)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5. 3. ~ 2025. 11.
- 수혜업체 : 총 20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350만원 지원 (부가세 포함)
- ※ 통합교육 4시간 이수 후 신청 자격 부여
- ※ 추후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 브랜드, 디자인 개발 또는 리뉴얼 지원에 아래의 ①,②항목 중 선택하여 지원, ③항목의 지식재산권(출원) 지원은 공통 지원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내용을 진행절차 및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 구분 항목 수행내용 결과물 BI,CI 개발 및 리뉴얼 지원 ① 브랜드 로고, 캐릭터 BI, CI 1식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명함, 유니폼, 간판, 메뉴판, 배너 등 5종 내 협의가능)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지원 ② 상품박스, 포장지, 라벨, 스티커(4종 내 협의가능) 디자인 1식 지식재산권 지원(공통 필수 지원) ③ 개선된 브랜드·디자인(신규개발 리뉴얼) 상표 출원 지원 출원 비용 1건 모든 지원 분야 실물 제작 지원비, 인쇄비 지급 불가
- (제작비 자부담) 디자인 제품 제작, 인쇄 등의 제작비는 소상공인 자부담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추진절차
-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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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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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접수
- 센터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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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서류(면접) 심사 및 선정
- 센터
- 3자 협약 및 과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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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협약(계약) 및 과업 수행
- (센터↔소상공인↔공급업체)
- 완료 통보 및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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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등
- (공급업체↔센터↔소상공인)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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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센터↔공급업체)
신청접수
- 대상선정 : 총 20개사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 후 선정)
- 접수기간 : 2025. 3. 10. ~ 2025. 3. 21.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https://www.gumi.go.kr/gumiss 접수 바로가기→
- 이메일 주소: leejh2@korcham.net
- 이메일 첨부서류 제목: 유망소상공인 지원사업 서류 제출 (사업장명_성명)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비고 |
---|---|---|
제출서류 | ① 유망소상공인지원사업 신청서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③유망소상공인지원 사업계획서(붙임파일) |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
⑤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_유효기간내 | ||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_유효기간내 |
필수서류 누락, 유효기간 만료 서류 제출.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
유의사항
- 선정일 이후 브랜드, 디자인 개발 또는 개선 및 지식재산권(출원) 비용만 지원 범위에 해당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통합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선정일 이후 브랜드, 디자인 개발 또는 개선 및 지식재산권(출원)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후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통합교육 미이수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지원금 반납처리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 의 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연락처 : ☎ 054-715-6700, ☎ 070-8633-8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