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접수
2025년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먹깨비 특화지원 사업)」 모집 [접수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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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50210 ~ 20250221 | ||
문의전화 | 0547156700 | ||
모집정원 | 125명 | ||
첨부파일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온라인 비즈니스(먹깨비 특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안).hwp [252 byte]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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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먹깨비 특화지원 사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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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경감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먹깨비 특화지원 사업)」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미 소상공인(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24일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장
1 |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먹깨비에 이미 입점한 업체 또는 사업 선정 후 1주일 이내에 입점 가능한 업체.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2025년 통합교육(대면) 2시간을 이수한 자
❍ 지원규모 : 125개소(업체 변경 예정)
❍ 사업기간 : 2025. 03. 10. ~ 2025. 06. 30.
❍ 접수기간 : 2025. 03. 10. ~ 2025. 03. 21.
❍ 지원내용 : 먹깨비 무료 배달비 쿠폰(3천원) 60만원 지원
※ 사업기간 내 쿠폰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잔여분은 소멸됨.
2 | | 신청자격 |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먹깨비에 이미 입점한 업체 또는 사업 선정 후 1주일 이내에 입점 가능한 업체.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2025년 통합교육(대면) 2시간을 이수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구 분 | 내 용 |
정책자금 제한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 (붙임1)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동일 및 유사 지원사업 수혜 | ◦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유사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 |
그 외 | ◦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진행 건 ◦ 대기업 및 그 출자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
3 | | 신청방법 |
❍ 신청접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
(www.gumi.go.kr/gumiss/index.do) 신청 접수
❍ 제출서류
구분 | 준비서류 |
신청 | 센터 홈페이지(www.gumi.go.kr/gumiss/index.do)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➀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➁ 지방세 납세증명서 ➂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
4 | | 추진절차 |
교육 이수 | ⇒ | 신청 접수 | ⇒ | 서류 검토 | ⇒ | 결과 발표 | ⇒ | 사업 수행 |
교육 이수 |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 발표 | 사업 수행 | ||||
(사업자) | | (사업자) | | (센터) | | (센터) | | (먹깨비) |
- 교 육 이 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이수
- 신 청 접 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 서 류 검 토 : 신청서류,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적합자 자체 지원대상 선정
- 결 과 발 표 : 서류 결과 및 지원대상 여부 등 발표
- 사 업 수 행 : 선정 시, 2주일 이내 무료배달쿠폰 발행 예정
5 |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업체)는 법령과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신청 내용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선정취소, 구미시,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해당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 귀속됨.
- 적격업체 대상 선착순으로 선정함(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문 의 처 : 구미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담당자
- 연락처 : ☎ 054-715-6700, sungeh@korcham.net
※ 유선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급하신 용무가 아니시면 e-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1 | |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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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①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 회원가입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필수 ② 소상공인통합교육 수강 ③ 중소기업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료제출(sungeh@korcham.net) <신청절차> ①통합교육 수강 > ②자료제출 > ③ 지원신청 |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0147 | |
참고2 | | 온라인비즈니스지원사업(먹깨비 특화지원 사업) FAQ |
1.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지원 플랫폼과 맞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3. 사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www.gumi.go.kr/gumiss)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준비> ①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 회원가입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필수 ② 소상공인통합교육 수강 ③ 중소기업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료제출(sungeh@korcham.net) <신청절차> ①통합교육 수강 > ②자료제출 > ③ 지원신청 |
4.평가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 선정 축하드립니다. 선정이 되셨을 경우, 선정일자 기준 1주일 먹깨비에서 배달료 무료쿠폰을 발행합니다. 먹깨비 입점이 안되어있으시다면, 1주일 이내 입점바랍니다.
5.평가결과 탈락되었습니다. 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 재신청 가능합니다.
8.신청 전 소상공인통합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www.gumi.go.kr/gumiss)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경로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로그인 →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 통합교육 수강
9.교육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
□ 교육을 들으신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1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2 |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