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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먹깨비 특화지원 사업)」 모집 [접수대기]
접수기간 20250210 ~ 20250221
문의전화 0547156700
모집정원 125명
첨부파일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온라인 비즈니스(먹깨비 특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안).hwp [252 byte]
상세내용


 

2025년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먹깨비 특화지원 사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경감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먹깨비 특화지원 사업)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미 소상공인(업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224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장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상시 근로자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먹깨비에 이미 입점한 업체 또는 사업 선정 후 1주일 이내에 입점 가능한 업체.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2025년 통합교육(대면) 2시간을 이수한 자

지원규모 : 125개소(업체 변경 예정)

사업기간 : 2025. 03. 10. ~ 2025. 06. 30.

접수기간 : 2025. 03. 10. ~ 2025. 03. 21.

지원내용 : 먹깨비 무료 배달비 쿠폰(3천원) 60만원 지원

사업기간 내 쿠폰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잔여분은 소멸됨.

2

 

신청자격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먹깨비에 이미 입점한 업체 또는 사업 선정 후 1주일 이내에 입점 가능한 업체.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2025년 통합교육(대면) 2시간이수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구 분

내 용

정책자금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 (붙임1)

·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동일 및 유사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유사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

그 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진행 건

대기업 및 그 출자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3

 

신청방법

신청접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

(www.gumi.go.kr/gumiss/index.do) 신청 접수

제출서류

구분

준비서류

신청

센터 홈페이지(www.gumi.go.kr/gumiss/index.do) 신청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제출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4

 

추진절차

 

진행절차

교육 이수

신청 접수

서류 검토

결과 발표

사업 수행

교육 이수

신청 접수

서류 검토

결과 발표

사업 수행

(사업자)

 

(사업자)

 

(센터)

 

(센터)

 

(먹깨비)

- 교 육 이 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이수

- 신 청 접 수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 서 류 검 토 : 신청서류,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적합자 자체 지원대상 선정

- 결 과 발 표 : 서류 결과 및 지원대상 여부 등 발표

- 사 업 수 행 : 선정 시, 2주일 이내 무료배달쿠폰 발행 예정

 

5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업체)는 법령과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신청 내용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선정취소, 구미시,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해당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 귀속됨.

- 적격업체 대상 선착순으로 선정함(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문 의 처 : 구미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담당자

- 연락처 : 054-715-6700, sungeh@korcham.net

유선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급하신 용무가 아니시면 e-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1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01c2ed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91pixel, 세로 897pixel

<사전준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 회원가입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필수

소상공인통합교육 수강

중소기업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료제출(sungeh@korcham.net)

<신청절차> 통합교육 수강 > 자료제출 > 지원신청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014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소상공인확인서(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1pixel, 세로 500pixel

참고2

 

온라인비즈니스지원사업(먹깨비 특화지원 사업) FAQ

1.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지원 플랫폼과 맞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3. 사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www.gumi.go.kr/gumiss)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준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 회원가입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필수

소상공인통합교육 수강

중소기업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료제출(sungeh@korcham.net)

<신청절차> 통합교육 수강 > 자료제출 > 지원신청

 

4.평가결과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선정 축하드립니다. 선정이 되셨을 경우, 선정일자 기준 1주일 먹깨비에서 배달료 무료쿠폰을 발행합니다. 먹깨비 입점이 안되어있으시다면, 1주일 이내 입점바랍니다.

 

5.평가결과 탈락되었습니다. 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재신청 가능합니다.

 

8.신청 전 소상공인통합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www.gumi.go.kr/gumiss)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경로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로그인 온라인접수 소상공인 통합교육 수강

 

9.교육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교육을 들으신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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