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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지원사업」 모집 [접수중]
접수기간 20250310 ~ 20250321
문의전화 054-715-6700(070-8633-8703)
모집정원 제한없음
첨부파일 [양식] 2025년 온라인 홍보 영상제작지원 사업계획서.hwp [36 byte]
[붙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2025년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안).hwp [292 byte]
상세내용

 

 

2025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미 소상공인(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310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상시 근로자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전문 영상 제작팀(업체)과 소상공인이 함께하여 매장 및 제품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한 영상 홍보 업로드 등

. 지원금액 : *소상공인당 영상 제작비 전액 지원(예산 범위 내)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통합교육 4시간 이수한 자에 한함

. 지원범위 : 전문 영상 제작팀(업체)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영상 제작 지원(2~3분 이내)

 

2

 

신청자격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지원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붙임 참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3

 

추진절차

 

 

지원 신청

신청 접수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외부 심사 전문위원)

사업수행

신청서 제출

서류 접수

대상자 서류(면접) 심사 및 선정

(외부 심사 전문위원)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및 검토

(소상공인)

 

(센터)

 

(소상공인센터)

 

(소상공인공급업체센터)

 

 

4

 

신청접수

 

 

. 대상선정 : 5개사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 평가 후 최종 선정)

. 공고기간 : 2025. 3. 10.() ~ 2025. 3. 21.()

. 접수기간 : 2025. 3. 10.() ~ 2025. 3. 21.()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회원가입) 접수: https://www.gumi.go.kr/gumiss

* 이메일 주소: leejh2@korcham.net

* 이메일 첨부서류 제목: 온라인영상제작 지원사업 서류 제출

(사업장명_성명)

* 추후 진행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예정

 

5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제출서류

온라인영상제작지원사업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영상제작지원 사업계획서(붙임 양식파일)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내)

주민등록등본 (주소지확인용)

 

필수서류 누락, 유효기간 만료 서류 제출.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

 

 

 

6

 

유의사항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통합교육 4시간을 미이수자에게는 선정 취소

영상제작 지원금 지급 절차

- 전문 영상 제작 업체와 결과보고서(영상) 최종 검토 후 전문 업체에게 직접 지급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7

 

문 의 처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054-715-6700, 070-8633-8703)

 

붙임 유망소상공인 지원 사업비용 지원 제한 업종 1. .

 

참고1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 회원가입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필수

소상공인통합교육 수강

사업자등록증사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지방세납세증명서·등본자료제출(leejh2@korcham.net)

<신청절차> 통합교육 수강 > 자료제출 > 지원신청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0147




 


 

붙임 1

 

유망소상공인 지원 사업 비용 지원 제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방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산업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제외 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참고자료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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