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접수
2025년 「희망 페스티벌(벚꽃 플리마켓) 」 모집 [접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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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50312 ~ 20250323 | ||
문의전화 | 054-715-6700(070-8633-8703) | ||
모집정원 | 제한없음 | ||
첨부파일 |
[공고문]+2025년+소상공인+희망페스티벌(벚꽃 플리마켓)_모집 공고(250312).hwp [98 byte] 2025년 소상공인희망페스벌(플리마켓) 셀러 모집 홍보 포스터.png [989 byte]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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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소상공인「희망페스티벌(벚꽃 플리마켓)」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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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역 소상공인 상품 홍보 및 매출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희망 페스티벌(플리마켓)」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미 소상공인(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12일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장
1 | |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나. 지원내용 : 희망 페스티벌 (플리마켓) 부스 입점 운영
※ 플리마켓 부스 및 현수막 제작 지원 등 (선정 후 개인 준비물 등 별도 안내)
다. 지원범위 : 플리마켓 부스 최대 90개 지원 예정
지원 분야 | 판매형 (80개) | 푸드(30개) | □ 수제디저트 □ 간식 □ 간편 밀키트 □ 기타( ) ※ 푸드존은 해당 분야에 완제품만 가능 |
패션/잡화(25개) | □ 쥬얼리 □ 유아동복 □ 수제화 □ 가방 □ 소품 □ 기타( ) | ||
리빙/라이프(25개) | □ 도자기 □ 화장품 □ 향기제품 □ 기타( ) | ||
체험형(10개) | □ 공방 □ 기타( ) |
※ 판매형 부스(X형) 최대 80개, 체험형 부스(H형) 10개 배치 예정
라. 행사기간 : 2025. 4. 4.(금). ~ 4. 6.(일), 11:00 ~ 19:00 / 3일간 운영
※ 상황에 따라 변동 예정(벚꽃 페스티벌과 기간과 연계하여 진행 예정)
2 | |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 가능업체에 한함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붙임 참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우대사항 (각 구역별 배치 우선 선정 대상자)
- 신청업체가 구미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기간 중 구미사랑카드 사용 가능업체 등)
3 | | 추진절차 |
지원 신청 | ⇒ | 신청 접수 | ⇒ | 서류 심사 (결격 사유 조회 등) | ⇒ | 구역별 위치(존) 배정 및 안내 | ⇒ | 희망 페스티벌 (플리마켓) 운영 |
신청서 제출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결격 사유 조회 및 분야별 인원 제한 내 선정 검토) | 행사장 구역별 위치 배정 및 안내 | 행사장 플리마켓 활동 및 운영 | ||||
(소상공인) | | (센터) | | (센터) | | (센터↔소상공인) | | (소상공인) |
4 | | 신청접수 |
가. 대상선정 : 최대 90개 업체 (각 분야별 부스 배정 수량에 따라 선별)
나. 공고기간 : 2025. 3. 12.(수) ~ 2025. 3. 23.(일)
다. 접수기간 : 2025. 3. 12.(수) ~ 2025. 3. 23.(일)
라.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회원가입) 접수: https://www.gumi.go.kr/gumiss
* 첨부 서류 제출(구글 링크): https://forms.gle/wUxMR65Hf18YjT9G9
* 추후 진행 일정 및 안내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 발송 예정
5 | | 제출서류 |
구분 | 서 류 | 비 고 |
제출서류 | ①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참가자 준수사항 동의서 포함)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대체가능 | 첨부 서류 구글 주소 (https://forms.gle/wUxMR65Hf18YjT9G9) 접속 후 제출 | |
➃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 ||
➄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내) | ||
➅ 주민등록등본 (주소지확인용) |
▶ 필수서류 누락, 유효기간 만료 서류 제출.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
6 | |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
❍ 플리마켓 판매 운영자는 구매자가 구미사랑상품권을 제시 할 경우 상품 판매 금액의 일괄 5% 할인 적용(필수)
❍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부스 선정자는 부스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음
-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할 시 3년 동안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부스배치 결정은 센터에서 결정되며, 참가자가 불응 시 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참가자는 행사진행요원의 지시 및 결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부스 운영 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에 처할 수 있고 향후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 할 수 없음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행사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문제(품질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후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업체의 경우 다음 플리마켓 참여 불가
❍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온라인 접수 마감)
7 | | 문 의 처 |
❍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 054-715-6700, 070-8633-8703)
붙임 1. 플리마켓 참가자준수사항 1부.
2. 소상공인 제한 업종 1부. 끝.
참고 1 | |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
<사전준비> ①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 회원가입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필수 ②사업자등록증사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지방세납세증명서·등본자료제출 제출 서류 구글 링크 : (https://forms.gle/wUxMR65Hf18YjT9G9) <신청절차> ①회원가입 > ② 첨부 자료 제출(구글링크) > ③지원신청(온라인 접수) |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0147 |
붙임 1 | | 플리마켓 참가자 준수사항 |
| 참가자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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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부스 선정자는 부스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습니다. ※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할 시 3년 동안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부스배치 결정은 센터에서 결정되며, 참가자가 불응 시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행사진행요원의 지시 및 결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부스 운영 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에 처할 수 있고 향후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행사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문제(품질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6. 신청 후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업체의 경우 다음 플리마켓 참여 불가 7. 판매 물품 제한 - 부적격한 물품 술, 도박관련 물품, 환각성 물품 등의 판매 불가 - 조리를 해야 하는 음식 또는 냄새가 나는 물품 판매 불가(푸드는 완제품만 가능) 8. 플리마켓 판매 운영자는 구미사랑상품권 제시 할 경우 판매 상품 금액의 일괄 5%할인 적용 |
붙임 2 | | 유망소상공인 지원 사업 비용 지원 제한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방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제외 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붙임2-1 |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