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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 페스티벌(벚꽃 플리마켓) 」 모집 [접수중]
접수기간 20250312 ~ 20250323
문의전화 054-715-6700(070-8633-8703)
모집정원 제한없음
첨부파일 [공고문]+2025년+소상공인+희망페스티벌(벚꽃 플리마켓)_모집 공고(250312).hwp [98 byte]
2025년 소상공인희망페스벌(플리마켓) 셀러 모집 홍보 포스터.png [989 byte]
상세내용

 

 

 

2025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소상공인희망페스티벌(벚꽃 플리마켓)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지역 소상공인 상품 홍보 및 매출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희망 페스티벌(플리마켓)을 추진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미 소상공인(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312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상시 근로자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희망 페스티벌 (플리마켓) 부스 입점 운영

플리마켓 부스 및 현수막 제작 지원 등 (선정 후 개인 준비물 등 별도 안내)

. 지원범위 : 플리마켓 부스 최대 90 지원 예정

지원

분야

판매형

(80)

푸드(30)

수제디저트 간식 간편 밀키트 기타( )

푸드존은 해당 분야에 완제품만 가능

패션/잡화(25)

쥬얼리 유아동복 수제화 가방 소품 기타( )

리빙/라이프(25)

도자기 화장품 향기제품 기타( )

체험형(10)

공방 기타( )

 

판매형 부스(X) 최대 80, 체험형 부스(H) 10개 배치 예정

. 행사기간 : 2025. 4. 4.(). ~ 4. 6.(), 11:00 ~ 19:00 / 3일간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예정(벚꽃 페스티벌과 기간과 연계하여 진행 예정)

 

2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 가능업체에 한함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지원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기지원을 받은 업체

- ·폐업 중인 업체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판매업 등 지원 불가(붙임 참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우대사항 (각 구역별 배치 우선 선정 대상자)

- 신청업체가 구미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기간 중 구미사랑카드 사용 가능업체 등)

 

3

 

추진절차

 

 

지원 신청

신청 접수

서류 심사

(결격 사유 조회 등)

구역별 위치() 배정 및 안내

희망 페스티벌

(플리마켓)

운영

신청서 제출

서류 접수

서류 심사

(결격 사유 조회 및 분야별 인원 제한 내 선정 검토)

행사장 구역별 위치 배정 및 안내

행사장 플리마켓 활동 및 운영

(소상공인)

 

(센터)

 

(센터)

 

(센터소상공인)

 

(소상공인)

 

 

4

 

신청접수

 

 

. 대상선정 : 최대 90개 업체 (각 분야별 부스 배정 수량에 따라 선별)

. 공고기간 : 2025. 3. 12.() ~ 2025. 3. 23.()

. 접수기간 : 2025. 3. 12.() ~ 2025. 3. 23.()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 서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회원가입) 접수: https://www.gumi.go.kr/gumiss

* 첨부 서류 제출(구글 링크): https://forms.gle/wUxMR65Hf18YjT9G9

* 추후 진행 일정 및 안내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 발송 예정

 

5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제출서류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참가자 준수사항 동의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대체가능

첨부 서류 구글 주소 (https://forms.gle/wUxMR65Hf18YjT9G9) 접속 후 제출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내)

주민등록등본 (주소지확인용)

 

필수서류 누락, 유효기간 만료 서류 제출.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

 

 

 

 

6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플리마켓 판매 운영자는 구매자가 구미사랑상품권을 제시 할 경우 상품 판매 금액의 일괄 5% 할인 적용(필수)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부스 선정자는 부스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음

-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할 시 3년 동안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부스배치 결정은 센터에서 결정되며, 참가자가 불응 시 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참가자는 행사진행요원의 지시 및 결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부스 운영 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에 처할 수 있고 향후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 할 수 없음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행사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문제(품질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신청 후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업체의 경우 다음 플리마켓 참여 불가

서류 기재착오, 연락 불능,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허위로 서류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시, 사업종료 공지(센터 온라인 접수 마감)

 

 

7

 

문 의 처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054-715-6700, 070-8633-8703)

 

붙임 1. 플리마켓 참가자준수사항 1.

2. 소상공인 제한 업종 1. .

 

참고 1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https://www.gumi.go.kr/gumiss/page.do?mid=19) 회원가입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필수

사업자등록증사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지방세납세증명서·등본자료제출

제출 서류 구글 링크 : (https://forms.gle/wUxMR65Hf18YjT9G9)

<신청절차> 회원가입 > ② 첨부 자료 제출(구글링크) > 지원신청(온라인 접수)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0147

 

 

  

 

붙임 1

 

플리마켓 참가자 준수사항

 

 

 

 

참가자 준수사항

 

 

 

1.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부스 선정자는 부스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양도 및 위임할 시 3년 동안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부스배치 결정은 센터에서 결정되며, 참가자가 불응 시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행사진행요원의 지시 및 결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부스 운영 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에 처할 수 있고 향후 플리마켓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희망페스티벌(플리마켓) 행사에서 판매한 모든 품목의 문제(품질 불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6. 신청 후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업체의 경우 다음 플리마켓 참여 불가

7. 판매 물품 제한

- 부적격한 물품 술, 도박관련 물품, 환각성 물품 등의 판매 불가

- 조리를 해야 하는 음식 또는 냄새가 나는 물품 판매 불가(푸드는 완제품만 가능)

8. 플리마켓 판매 운영자는 구미사랑상품권 제시 할 경우 판매 상품 금액의 일괄 5%할인 적용

 

 

  

 

붙임 2

 

유망소상공인 지원 사업 비용 지원 제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방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산업 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제외 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붙임2-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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