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미삼성전자사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고시일 2023.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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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
조회수 | 777 | ||
등록일 | 2023-11-13 | ||
등록자 | 관리자 | ||
구미시 공단동 109-1번지 일원상 구미삼성전자사택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고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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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2023.11.01. 구미삼성전자사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pdf [58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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