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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삼성전자사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고시일 2023.11.01.)
분류 기타
조회수 777
등록일 2023-11-13
등록자 관리자

구미시 공단동 109-1번지 일원상 구미삼성전자사택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고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파일첨부 2023.11.01. 구미삼성전자사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pdf [5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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