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신청 → 준공검사 실시, 관계기관 협의 → 준공인가 → 고시(부산시보)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84조)